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으며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 50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 9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자로 금융기관·경작용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면 연장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