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복잡한 DSR, 쏠 '디슐랭'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2021-12-17 15:22
  • 글자크기 설정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기준 충족해야

신한 "DSR규제 강화에 고객 문의도 급증…고객 편의성 확대 기대"

[사진=신한은행]

앞으로는 대출 신청 시 필요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신한은행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7일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대출 이용 과정에서 DSR을 계산할 수 있도록 DSR 계산기 '디슐랭'을 신한 쏠(SOL)에서 오픈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욱 강화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와 함께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한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과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아울러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차 강화되는 DSR 규제 속에서 고객이 필요한 DSR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 비전에 발맞춰 'DSR 계산기'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