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최씨가 받은 ‘특혜’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힘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양평을 뛰어넘는 정·관계 부패 카르텔 없이는 불가능했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발 금지된 수질보전구역에 버젓이 아파트 건설?
최씨가 개발한 공흥리 885번지 일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다. 양평군과 같이 한강수계 상류지역(특별수질관리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에서만 아파트 같은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다. 800㎡는 3~4층 높이의 빌라(다세대 주택) 한 동 크기로 7~8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아파트는 절대 들어설 수 없다.당시 ESI&D가 885번지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는 총 350세대로 모두 네 개 동이다. 총 면적은 2만2000㎡이며 공원과 도로를 제외한 순수 아파트 단지 면적만 따져도 1만6000㎡다. 애당초 이 곳엔 건축할 수 없던 건축이다다.
공흥리 산 84-2 일대(現 공흥리 885번지)는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씨의 개발사업을 승인할 당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를 보면 하수도 정비계획 이전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이 표시돼 있는다. 이에 따르면 당시 최씨의 개발사업부지는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지 않은 구역이다. .
해당 지역은 2015년 하수도 정비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예정구역이 됐다. 양평군은 사업승인 당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ESI&D는 개인하수처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어도 이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尹장모–양평군수(당시 김선교 의원)-양평군 사이 '커넥션'?
당시 제안이유에는 ‘공흥2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수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주민들 의견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공흥2리의 상당수 주민들은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이마저도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한 양평지역 언론은 토지소유자나 퇴직 군청 공무원 등이 반대여론을 부추켰다고 보도했다. 일부의 의견을 지역여론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셈이다.
특히, 몇몇 지역유지들이 '헐값에 수용된다',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없다더라' 등 여러 헛소문을 퍼뜨려 공공개발 반대를 부추킨 흔적도 남아 있다.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토지수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흥지구는 시가에 맞춰 보상한다는 것이 LH의 계획이었다. 적어도 '헐값 강제수용'은 아니었다.
이처럼 LH의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군청과 군의회, 지역유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김선교 前군수(현 국회의원)과 최은순씨 등 몇몇 사람만이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다.
한편 최근 공흥지구 개발사업 의혹 수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윤 후보와 최씨, 그리고 양평군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