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노조 "대외채무보증 규제 완화가 무역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2021-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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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업무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와 무보 노조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겁박이 우리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대출 및 대외채무보증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기업의 수출품을 수입하는 해외국가에서 구매대금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줘 수출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상향했으며, 대출과 보증을 합해 총 지워금액의50%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사안은 각각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관리하는 기재부와 산업부간 대립이 지속된 사안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규제 완화가 무보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무보 측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게 수출입은행 노조의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나라의 무역보험기관은 독점적인 지위 부여 없이도 적정 수익을 시현하는 가운데, 유독 무보만이‘08년 규제도입 이후에도 2조60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출연을 받고도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무보의 상품 경쟁력과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장기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마치 단기 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발주처 중 '대출이 총 지원액의 50%를 넘어야 대외채무보증이 지원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듣고 비웃지 않을 곳은 없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금융에 관한 정책을 존중하기에 수은법 시행령상 대출금액과 대외채무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출금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과 수은이 연간 지원할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액이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총금액의 35% 이내로 제약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인내해왔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 수요 증대,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우리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측은 "최근 개최된 해외건설협회 및 기업체 간담회 결과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라 금융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금융수단 다변화 및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무보 및 무보 노조는 이러한 기업의 의견에 귀기울이려는 수은의 노력에 대해 업무영역 침해로 평가 절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관 이기주의 및 보호주의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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