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밀어붙이기로...16일 강행 처리할 듯

2021-1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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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야당이 불참 또는 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따를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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