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증권방송 후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사기 주의보'

2021-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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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들어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 급증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총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급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리딩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도 포착됐다.

또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 요구 시에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투자 성향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었다며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도 등장한다.

이밖에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를 모집한 후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언론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라며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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