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5기 방통위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향상하기 위해 오보 관련 평가와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했다.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권익보호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도 새롭게 신설했다.
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시 자료제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 시 자료 제출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해 이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 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5기 방통위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향상하기 위해 오보 관련 평가와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했다.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권익보호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도 새롭게 신설했다.
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시 자료제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 시 자료 제출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해 이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 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