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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14/20211214174136150290.jpg)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1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