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장관과 그 가족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지난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였다가 지난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과거 포천시 5급 공무원 지하철 역사 인근 투기사건도 재판에 넘긴 경기북부경찰청의 이번 수사결과를 신뢰한다"며 "별도로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