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이티아이즈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2020년 1월 2일 체결된 물품 공급 계약, 물품 및 개발 용역 계약, 프로젝트 계약, 유지 보수 계약에 따른 일체의 계약 관계가 종료됐음을 확인한다"며 "아이티아이즈와 신한은행이 상호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원이나 급부 기타 일체의 계약상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 아이티아이즈는 신한은행과 통합트레이딩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계약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33억원을당사에 지급했으나, 프로젝트 진행 중 코로나19가 창궐하며, 해외밴더사로부터 인력 투입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일정 재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 사의 갈등은 심화, 아이티아이즈는 미수령 매출 대금 47억원을 청구했고, 신한은행은 아이티아이즈에 기지급한 계약금 및 선급금 33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