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이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진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30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정을 의결했다.
또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과 경주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했다.
경주시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5650억원으로 경주시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37건의 60억4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 영유아ADHD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전체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