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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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 당 0.3원 → 0.6원 인상, 서천군 세입 13.6억원 증대 전망

서천군청 전경 [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충청남도와 서천군을 포함한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세율인상 TF팀을 구성하고 세율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전국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시장·군수의 공동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천군의회(의장 나학균)에서도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 7월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회의장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21억원 증가하게 되어 서천군은 13.6억원의 조정교부금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비록 추진했던 원안인 1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국회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일을 100% 인상이란 성과로 마무리 지었다”며 “열악한 서천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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