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찰 청사.[사진=보령해양경찰제공]
어젯밤(9일) 9시경 보령해경 종합상황실로 어선 A호(약 10톤, 승선원 4명)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중에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A호가 대천항으로 입항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검거작전을 위해 대천파출소 등 경찰관 10명을 대천항 어선계류시설 인근에 배치했다.
밤 10시 20분경 입항하는 A호를 확인하고 대천파출소 경찰관이 검문검색을 하던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선원 2명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나 신속한 추적 끝에 10분여만에 도주한 외국인 선원 2명을 모두 검거하였다.
보령해경은 외국인 선원 2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어제 아침 9시40분경에는 순찰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항해중인 예인선 B호(120톤급, 승선원 8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실제 승선중인 선원과 선원명부가 다름을 확인해 B호를 선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기입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오늘 새벽 6시경에는 서천군 장항신항 인근을 항해중이던 예인선 C호(122톤, 승선원 4명)가 부선 D호(약 1800톤, 승선원 1명)를 예인하던중 D호가 저수심 모래지역에 좌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밀물로 수위가 높아져 30여분 만에 자력으로 이탈하여 인명피해나 오염사고 없이 안전하게 장항신항으로 입항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불법체류자를 선원으로 고용 시 선원으로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박 조종자는 주위 위험물과 물 때 등을 숙지하고 안전운항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