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 A산업단지 입주기업인 B회사는 플라스틱 성형사업을 해오다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시설을 마련한 후 증기·전기도 생산해 왔다. B회사는 사용하고 남은 증기를 산단 내 인근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굴착 허가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해 증기 배관망을 설치했다. 이후 3년 넘게 증기를 판매해 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증기판매업은 산단 입주업종이 아니어서 불법이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B회사에 통보했다. 결국 B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B회사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차원에서 B회사가 전기·증기시설을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인근 기업들은 "B회사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실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고, 산단 입주기업 지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기업은 증기 공급을 전제로 대규모 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기본계획을 변경해 증기 생산시설을 양성화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고,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7개월 만인 지난달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산단 입주기업의 증기 공급·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이 증기판매업을 할 수 있게 돼 고충 해소와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