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이제까지 치른 수능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수학도 작년보다 10점이나 치솟았다. 절대평가로 치른 영어 1등급 비율은 반 토막 났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올해 만점자는 1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국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집계됐다. 어려웠다는 전년도는 144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5점이나 높게 나온 것이다. 국어 만점자는 28명으로 전년(151명)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비율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수학 역시 어려웠던 시험으로 분석된다. 올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시행됐던 지난해 수능(가형·나형 모두 137점)보다 10점이나 상승했다. 올해 수학 만점자 비율은 0.63%다. 지난해는 가형 0.7%, 나형 0.53%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은 오르고 쉬울수록 내려간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1등급 비율은 6.25%(2만7830명)로 12.66%였던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전년도 수능 1등급 비율(12.7%)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1등급 인원도 전년도 5만3053명에서 대폭 줄었다.
올해 처음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면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 유불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면 계속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 통지를 보류했다. 나머지 수험생은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받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올해 만점자는 1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국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집계됐다. 어려웠다는 전년도는 144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5점이나 높게 나온 것이다. 국어 만점자는 28명으로 전년(151명)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비율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수학 역시 어려웠던 시험으로 분석된다. 올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시행됐던 지난해 수능(가형·나형 모두 137점)보다 10점이나 상승했다. 올해 수학 만점자 비율은 0.63%다. 지난해는 가형 0.7%, 나형 0.53%였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1등급 비율은 6.25%(2만7830명)로 12.66%였던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전년도 수능 1등급 비율(12.7%)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1등급 인원도 전년도 5만3053명에서 대폭 줄었다.
올해 처음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면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 유불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면 계속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 통지를 보류했다. 나머지 수험생은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