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삼척시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삼척시는 지난해 5등급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과거 청렴도시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고강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무려 3단계나 상승한 2등급 평가를 받아 청렴한 도시 삼척시의 이미지를 회복했다.
앞서 이미지 회복에 나선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장실 직통 부패 클린신고 핫라인(Hot Line) 개설을 시작으로 △반부패 청렴서약서 서명, △클린명함 제작, △청렴 및 민원대응 특별점검, △청렴서한문 발송과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노력에 힘입어 단 한건의 부패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시는 청렴도 2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청렴 도시 1등급을 위해 내년에도 고강도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삼척시의 이미지를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올해 총 20만6306명(외부청렴도 14만5006명, 내부청렴도 6만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공사업체 유착과 금품, 향응, 편의요구와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해 담당자는 물론 상급 관리자에게도 고강도로 처벌해 우리 시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반부패 척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