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있던 중년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이날 A씨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안면이 있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묻을 곳을 찾자"며 C씨와 차량을 이용해 인천 을왕리 한 야산으로 이동해 전날 구입한 삽으로 땅을 파도록 했다. 이후 몰래 준비한 둔기로 C씨를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등 짐을 챙긴 A씨는 사건과 무관한 한 여성과 인천 내 숙박업소에 머물다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 주장했다. 더불어 "B씨가 수억원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도 애초 금품 갈취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공범을 살해한 이유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며 "B씨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은 C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 갈취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갈취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뒤늦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