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외

2021-12-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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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4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거제시청]

거제시가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4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일반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영업(매출)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휴업·폐업으로 재산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피해입증 서류 제출자는 80%, 피해입증 서류 미제출자는 50%를 감경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시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2년간 230건에 1억원의 감면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코로나 종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감면 한도액은 2천만원이다.

거제시,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거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 총 4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이용실태 개선 실적, 관내·외 장기입원자 관리, 부당이득금 징수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등 6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시는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수급자의 분석 및 개인별 사례관리 실시,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중재를 통한 의료급여 비용의 적정 집행을 중점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필요도와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신청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저소득층의 의료 및 관련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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