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 심사...3시간 만에 끝나

2021-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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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측근, 윤대진 친형...공무원 상대 브로커 의혹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것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께 법정을 나왔다. 윤 전 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혐의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오는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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