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2020년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검단 주택건설사업은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 계획을 통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이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확보하도록 계획한 것이어서 관심 또한 높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초 예비인증을 신청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자연채광성능을 개선하여 겨울철 난방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세대 열회수장치, 단지 내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액티브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사장은“검단 주택건설사업은 검단신도시 분양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계획되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