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은 7일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개최해 4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통해 지정·고시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연 2회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북부산림청은 2020년까지 1272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42개소를 추가 지정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