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해시에 따르면 대상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075개소이며, 전수 계도를 위해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 동해시지부로 구성된 6개반 1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일까지 주·야간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도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적용됐다.
또, 식당·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이 중 미접종자는 최대 1인만 포함 가능하며 나머지 최대 7인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점검반은 사적모임 8인 제한,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한편,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완료 14일이 경과한 자(1차완료 백신은 1차 완료 14일 경과), 확진 후 격리해제자,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자, 의학적접종예외자, 만18세 이하인 자(΄22.2.1. 이후 만11세 이하인자)를 말한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식당·카페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도입은 확진자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1주간의 계도기간동안 대상시설 전수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안내해 영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