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양시]
7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촬영 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경고하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000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공무원제안제도로 채택됐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사진=안양시]
시는 홈페이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을 게시해 놓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