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전 돌입!

2021-1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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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지난달 농어촌공사에 유치 건의서 송부

농어촌공사 업무 매년 증가 추세, 관내 사무소 없어 고령 농업인 불편 가중

태안군청 청사 전경.[사진=태안군제공]

충남 태안군이 관내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1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세로 태안군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신설 건의서’를 발송하고 전남 나주시의 본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태안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 경지 규모가 7번째(1만 4004ha)인 전형적인 농업군이나, 농어민의 필수기관인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 지역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태안보다도 경지면적이 적은 천안, 공주, 보령, 서천, 청양, 홍성에도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설치돼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말 기준 농업인구 중 60세 이상이 76%, 70세 이상은 47%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농업인도 16%에 달해 태안지부 설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가세로 군수는 건의서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태안군에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 고령의 농업인들이 멀리 떨어진 서산시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법’ 상,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임대차 계약은 물론 농지원부조차 만들 수 없다“며 태안지부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농지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날로 늘어나 농지매매·구입·임차·수탁·농지연금·경영회생 등 맞춤형 농지은행 제도가 일원화되며, 전업농·청년농·귀농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시행되고 있어 농어촌공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가세로 군수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맞춤형 농정서비스를 위해 농어촌공사 태안지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만 5천여 농업인들과 함께 유치 서명운동을 추진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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