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면세는 상품을 일본 외 다른 국가로 반출할 경우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상품을 되파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 국세청 조사에서 발각되면 소비세가 징수된다. 현재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는 장기 체류자라도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10월 1일부터 의무화된 면세점과 국세청을 연결하는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나타난 자료에서 의심스러운 면세품 구입 현황이 나타나며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까지 일본 내 면세점 약 3만곳에서 약 2만6000명의 구매 기록을 취합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구입액이 100만엔(약 1050만원)을 넘는 외국인은 1837명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은 유학생 등의 신분을 가진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구입액이 1억엔을 넘는 외국인은 총 69명으로 파악됐다.
면세품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사람은 중국 국적으로 총 3만2000점의 물품을 구입해 12억엔어치를 넘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50만엔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의 소모품을 49만엔어치씩 구입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에 사는 일본인 등도 일본에 귀국할 때마다 연간 수천만엔어치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