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3년 동안 이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 중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등과 고용상황이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및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 문제로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된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해당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제도화해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공정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다.
중기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되며,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된 품목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동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 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