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남성이 자신을 찌르려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관련기사'도박 논란' 티아라 아름, BJ로 전향..."현재 임신 중"(영상) 성폭행 당한 사람 맞나...CCTV 속 소름돋는 걸그룹 출신 BJ의 모습, 왜? #경찰서 방송 #허위신고 #BJ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