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남성이 자신을 찌르려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관련기사'김준수 협박' 여성 BJ 결국 중형 선고…징역 7년'女 BJ에 8억 갈취 당한' 김준수 "김앤장 선임…악플러에 강력한 법적 대응" #경찰서 방송 #허위신고 #BJ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