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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관련 법·제도 개선과 행정법 발전을 논의할 때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기본법은 국민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민간위원장)가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관 위원은 총 38명이다. 김 총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 국민이 더 편한 행정, 국민에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며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이 편하자고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고 훌륭한 전문성을 더해서 민관 합동 범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