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앞서 결정된 건축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청사를 주민 이동이 많은 신반포로 전면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장기전세주택 확보, 공공청사, 학교 신설과 인근 학교의 개축, 반포한강공원 접근로 신설, 덮개공원 조성 등 공공을 위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는 공동주택 49동, 총 525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 59㎡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211가구도 확보됐다. 한강변에 연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설치해 기부채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