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은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때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새 시행일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관련기사고용부, 소득세법 시행령 내달 시행…"회계 공시해야 내년 세액공제"오늘 본회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보류…예산 부수법안 10건 상정 #가상자산 #고가주택 #소득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봄 spr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