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명당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관련기사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주거환경 개선…"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총력"신상진 시장 "저출산 개인의 문제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 #바우처 #저출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봄 spr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