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차량 태운 뒤 하차 시도하자 제지..헌재 "불법 감금죄"

2021-1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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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있어야 감금죄라 본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

헌법재판소

잘 알지도 못하는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정신을 차린 여성이 하차를 시도하자 이를 제지했다면 감금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만취한 사람을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도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나를 차량에 감금시킨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경 B씨는 노상에서 쭈그려 앉아있던 A씨를 부축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B씨의 차량이 1.1㎞를 달린 이후 정신을 차리게 됐다.

A씨는 정신을 차린 이후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B씨는 A씨의 상체를 눌러 나가지 못하게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때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기소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찰의 판단이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당시 A씨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탑승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규정한 뒤 “피의자는 A씨의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찰에 검거됐고 A씨의 목적지도 모르고 차량에 태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청구인의 하차를 제지하고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감금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불기소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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