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