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허락 없이 타인 개인정보 공유 불가"

2021-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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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 트위터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자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 속 개인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여성, 활동가, 반체제 인사,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위터는 누구든지 자신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알람을 받게 되며, 게시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받게 된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공인인 경우, 공익을 위해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일 경우, 또는 스포츠 행사나 시위 등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위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 연합(EU)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닌 국가들에서는 수년 간 이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욱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사진이 게시된 사례 등이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트위터의 새 규정은 퍼라그 아그라왈 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 전 최고경영자(CEO)의  자리를 물려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WSJ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아그라왈 전 CTO가 CEO 자리에 오르기 오래 전부터 계획된 조치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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