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SYS홀딩스, 계열사 전자랜드 부당 지원…과징금 처분

2021-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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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억4500만원 부과

옛 전자랜드(현 SYS리테일) 매장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옛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하게 지원한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도 16억2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YS홀딩스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을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구매·운영자금 6595억원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당시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SYS리테일은 계열사 도움으로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간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았다. 개별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SYS리테일이 78억11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또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재무 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이 낮아졌고, 지점 수 확대 등으로 경쟁 여건이 나아지면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YS리테일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지점 수를 늘리면서 지역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2세 편법 증여 논란이 언론 보도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SYS홀딩스는 2011년 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 4남인 홍봉철 회장이 지분 63.17%를 가진 최대주주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으로 시작해 전자랜드를 거쳐 2012년 현재 상호로 업체명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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