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전에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때, 일간지 4곳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게재한 광고에는 "야권의 단일화는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해 억눌려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이라며 "판세가 다르다고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울분을 쏟아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 광고를 게시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광고 게시일 전 야권 후보자 두 명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점, 광고가 단순히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단일화를 촉구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이고, 광고가 게시된 곳이 주요 일간지로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때, 일간지 4곳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게재한 광고에는 "야권의 단일화는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해 억눌려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이라며 "판세가 다르다고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울분을 쏟아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 광고를 게시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광고 게시일 전 야권 후보자 두 명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점, 광고가 단순히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단일화를 촉구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이고, 광고가 게시된 곳이 주요 일간지로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