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인천·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총인구가 약 300만 명이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화성과 용인 등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광역연합 사례다.
이들 지역 접경지역이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은 지역 특성상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보호, 접경지역의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연구원은 이들 접경지역 광역연합 실현 방안도 제시하고 우선 15개 시‧군의 광역연합 설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구성 시‧군의 인구, 사무 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각각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관련 주요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DMZ 계획 등에 규정된 광역 시・도 및 시‧군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광역연합으로 대북협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광역연합은 광역 시・도의 사업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