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하자 재석 위원 14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은 제외됐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