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할 거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 사건과 관련해 29일 유가족 측이 이 같이 말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변호보 조치를 한 뒤에 피의자로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경찰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이런 경찰이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마인드를 듣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스마치워치에 대해서도 “위치가 잘못 찍힌 것도 문제고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언니가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게 정확한 매뉴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같이 있는 위급한 상황에 목소리가 나와서 신고가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