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입국자 격리 의무 3일→7일 확대, 오미크론 대책

2021-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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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후트 조정부 장관(왼쪽 위)은 28일 밤, 온라인 회견을 통해 입국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도네시아 정부 제공)]

[루후트 조정부 장관(왼쪽 위)은 28일 밤, 온라인 회견을 통해 입국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도네시아 정부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29일 오전 0시부터 해외 입국자들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격리기간을 7일간으로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강화의 일환. 아울러 홍콩, 남아공 등 11개국・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루후트 판자이탄 조정부 장관(해사, 투자담당) 등 관계장관들이 28일 밤 이 같이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긴급대책본부는 ‘2021년 제23호’를 29일에 공포, 즉시 시행됐다. 지금까지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사람은 입국 후 3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입국자들은 도착 즉시와 격리 6일째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간 격리 이후에도 추가 7일간의 자체격리를 권고한다.

 

■ 입국금지에 홍콩도 추가

입국금지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등. 최근 14일간 이들 지역에 도항이력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은 14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된다.

 

법무인권부는 27일 아프리가 8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대상국이 확대됐다.

 

루후트 조정부 장관은 “입국규제 대상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 남아공 등에서 확인된 새로운 변이주를 가장 높은 경계수준인 ‘우려변이(VOC)’로 지정했으며, ‘오미크론’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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