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의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운행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신청 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운행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다.
내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