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 운행 제한’

2021-11-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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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의 운행이 제한된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운행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신청 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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