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고, 공무원 징계' 처분 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행정소송 제기

2021-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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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시가 당사자인 별도 소송 필요'

'조광한 시장, 헌법 보장 지방자치권 본질적 가치 알리는 시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기관 경고와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공무원 4명을 중징계, 16명을 경징계해달라는 처분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다.

조광한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 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대해 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시의 기관경고 등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소송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 시장은 "광역지자체의 부당한 처분에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징계 요구와 관련,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이 제기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1월 12일 수원지법이 인용 결정을 내려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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