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1-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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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포스터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운행 제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법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 외 지방의 차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를 미뤄준다.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학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5등급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는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차(승용)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400만원(내년부터 300만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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