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제조 의약품 12개 품목 회수

2021-11-26 15:52
  • 글자크기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를 특별 점검, 변경허가(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인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이다.

식약처는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