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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골프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그린피보다 더 비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적어도 2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중골프장은 1999년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그린피에서 약 2만원의 개소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6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그린피 차이를 조사·비교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은 두 유형의 골프장 그린피 차이가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충청 지역 대중골프장은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 더 비쌌다.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도 주말 평균 요금이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쌌다.
또 대다수 대중골프장이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권을 끼워넣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서 식당은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을 의미한다. 이 부위원장은 "외부음식 반입 불가인 데다 하나뿐인 그늘집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의 강제 행위를 없애 음식을 챙겨와서 야외에서 먹거나 건너뛰는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린피,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자체마다 요금심의위원회를 둬 대중골프장 요금을 인상할 때 적정한지 검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중골프장 세제혜택 효과가 그린피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골프는 사치 운동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지만, 대중골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골프 대중화에 계속 역행한다면 개소세 혜택 페지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