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2021-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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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는 월 25만원→월 35만원 인상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 만 24세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는 24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도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청소년부모는 2019년 기준 8000여가구, 청소년한부모는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가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양육·학업·취업 등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 체계에 편입돼 있지만, 자녀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져 양육자인 청소년은 되레 소외됐다.

김관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도 기존 최대 85%에서 90%로 늘린다. 현재 청소년한부모에게만 부여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관은 "해당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먼저 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금액, 시기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급대상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항목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완화한다.

또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때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살핀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189가구에서 올해 222가구, 내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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