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 A씨는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허가 거부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 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국토관리청장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라져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은 처분 위법사유를 다시 다퉈야 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