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JTBC·매일방송에 ‘시정명령’...재승인 조건 위반

2021-11-24 12:58
  • 글자크기 설정

"협찬 상품·용역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JTBC·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채널A, JTBC, 매일방송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