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금융사고 발생 시 직원 징계·개선안 요구 가능해진다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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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2일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개정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는 은행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부통제활동 주체 역시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등 개별 임직원들로 역할분담이 명확화될 전망이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개념이다. 당시 5개 금융협회가 마련한 발전방안 가운데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등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별도의 법령개정이나 당국 후속조치 없이도 자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선제적으로 연합회 차원의 개정 추진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이사회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책임감 있는 임직원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분담도 강화했다. 개별 내부통제 활동 주체를 포괄적 개념인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세부화해 임직원 간 역할분담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도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신규 도입하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9월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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