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2021-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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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450% 초과 보관 주유소 2개소 고발

서울시 주유소 요소수 단속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조사를 통해 최소 15%에서 최대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또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싸지만 차량이 손상돼 소비자들에 피해를 준다. 또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 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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